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계획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필요성과 효과 뿐만 아니라 목표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에 개발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1-02 ~ 20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