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개별법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비 지원에 대한 혼선을 겪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1-02 ~ 20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