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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익과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규정인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등을 통해 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퇴직한 임직원이 기금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6개월 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600조가 넘는 기금의 규모와 기금 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단을 퇴직한 임직원이 재취업한 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보다 강화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및 신탁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한 공단의 임직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2년간 해당 기관과의 신규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1-02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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