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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 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1-03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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