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2030년까지 2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해양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 보급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1-03 ~ 202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