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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 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토지수용 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시가보상이 쉽지 않아 큰 불만을 사고 있음. 특히, 오랜 기간 대상 토지에서 농축업을 하던 자경농지 소유자들은 대토보상이 어렵거나, 대토보상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투입비용의 보전이 어려워 생업을 이어가는 데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는 토지 소유주는 거주자 위주의 현행 보상 정책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 ~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조성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하거나 과세 이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자경농지 소유자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희생이 수반되는 것을 감안하면,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하여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한편 해당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토지, 자경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경우 종합한도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3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1-03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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