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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 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자가 채용된 후에 채용광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현행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그 채용광고에서 제시되는 근로조건 및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직시장에서 종종 피해를 입는 사례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에는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어떤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3조의2 신설 및 제4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1-03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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