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자가 채용된 후에 채용광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현행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그 채용광고에서 제시되는 근로조건 및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직시장에서 종종 피해를 입는 사례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에는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어떤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3조의2 신설 및 제4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1-03 ~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