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 법의 유효기간은 2024년 8월까지임. 그러나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만기 시점으로부터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정부와 국회 간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1-03 ~ 202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