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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 1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1-16 ~ 20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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