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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민연금법령<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4. 1. 23.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8호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령<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등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 가입구조를 개편하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지급방식을 사전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며, 국민연금액 인상 시점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유족연금의 중복지급율을 30%로 인상하는 등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며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 운영 시 나타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전업주부 등 대상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 (안 제9조 및 제91조)

        - 혼인여부 등과 무관하게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무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연금보험료 납부 없이도 장애·유족연금 혜택 부여

    나. 크레딧 지급방식 변경 (안 제18조 및 제19조)

        -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의 지급시점을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61세)에서 크레딧 지급조건이 발생하는 시점(출산·군제대)으로 변경

    다. 물가반영 연금급여액 인상시기 조정 (안 제51조)

        -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김

    라.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10% 인상(안 제56조)

        - 중복급여 발생 시,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20%에서 30%로 상향

    마. 장애연금 판정기준 개선(안 제67조)

        - 1년 6개월 경과 후 장애판정을 받는 경우, 청구일 보다 장애 판정이 확정된 날이 앞서는 경우 확정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

    바.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내실화(안 제100조의3)

        -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지원되는 연금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기준에 근로자의 재산정도를 추가하고 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 반환일시금 및 분할연금 청구 소멸시효 연장(안 제64조 및 제115조)

        - 반환일시금은 5년에서 10년으로, 분할연금은 3년에서 5년으로 청구 소멸시효를 각각 연장

    아. 그 밖에 분할연금 수급자가 본래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불편 개선(안 제65조, 제121조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노령연금 수급권 결정시 일시소득 균분(안 제45조)

        - 노령연금 대상자의 급여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산정시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의 일시소득을 해당 소득에 기여한 전체 개월로 균분하여 반영

    나. 반환일시금 이자율 단일화(안 제50조)

        - 반환일시금 지급과 관련 납부예외 기간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자격상실 기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동일하게 적용

    다. 사업장 과오납금 반환 제도 개선(안 제73조)

        -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용자에게 연금보험료 과오납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과오납금 중 근로자 기여금을 근로자에게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선납 보험료 반환신청시 반환계좌란 신설(별지 제26호의2)

        -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에 ‘반환계좌란’을 신설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04,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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