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구분
의원입법예고
등록일
2020. 7. 17.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현행법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자문기구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간의 기능 조정업무 및 연구기관의 평가업무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획평가위원회와 연구회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한 경영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의 직원인 연구자들이 연구 및 기술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연구기관 간의 종합적 연구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 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16 ~ 20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