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량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1990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16 ~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