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단계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16 ~ 20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