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시설이용요령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16 ~ 20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