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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및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가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고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6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16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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