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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16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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