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면서도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ㆍ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16 ~ 20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