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정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ㆍ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16 ~ 20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