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장해급여 등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방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7 ~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