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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5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관련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진료기록 열람·등사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공사상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방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7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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