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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어 사실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대상자(49만명)의 15.3%(7.4만명)에 불과함.
아울러, IT산업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으로 종속성과 자율성이 병존하는 고용형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7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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