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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법률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5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7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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