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기관 간 이견 대부분은 합동조정회의 과정에서 조정되고 있어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전무합니다. 2019년 3월 행정안전부도 정부위원회 효율화 방안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운영 실적이 저조한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의2 삭제, 제1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7 ~ 2020-08-05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