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명확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4 ~ 202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