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음. 따라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함.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4 ~ 202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