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최근 현직 교사들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줄줄이 적발되는 등 교원들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각종 성비위로 징계받는 교원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임. 2019년 기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ㆍ중ㆍ고 교원은 5년 전에 비하여 5배 가까이 늘어난 212명에 달함.
한편 아동ㆍ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많은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 혐의자의 경우 수사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개시 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직접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교육공무원법」에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추가적인 성범죄 및 2차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4 ~ 2020-08-02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