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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COVID-19로 세계는 Pandemic 상황에 있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집단시설에 의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는 장기간 개학마저 미루는 상황에서 개학을 실시함.
그러나 감염 우려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영상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임.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특징인 활동성과 학교라는 집단성에 의한 감염 우려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에 따른 공기질, 수질 등 학교의 시설환경 위생의 유지ㆍ관리ㆍ점검은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의 시설환경 위생에 대한 관리ㆍ점검의 의무를 학교의 장의 책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시설환경 위생에 관한 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자에 대한 ‘지정’ 및 이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등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학교시설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ㆍ점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률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관하게 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환경위생관리인”)를 지정하는 등 시설환경위생관리인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시설환경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4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3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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