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등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지난 3월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여 입법 공백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3 ~ 202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