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종료 후 가정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 하는 사후관리 시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의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방지 등을 통한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의 강화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 수에 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 설치ㆍ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45조제2항 단서 삭제, 제7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및 제75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3 ~ 202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