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에 뇌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뇌연구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8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3 ~ 202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