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이 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 형태의 담배를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고,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0조의2 및제27조의3제1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3 ~ 202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