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환형유치금액이 일당 5억원을 넘었던 사례 등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수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지적돼왔음.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에 하한을 설정하고 각급 법원도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서는 1일 환형유치금액을 10만원에 기준하여 선고하는 실정이나, 그 후로도 노역 일당이 7천만원을 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일부 고액 벌금 미납자들의 경우,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고액 벌금의 탕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하여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벌금형과 관련한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노역장유치 관련 기존 부칙을 정비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부칙 제2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3 ~ 202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