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하 “감면대상자”라 함)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감면대상자가 승차하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레저용 차량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2013년부터 6인승 차량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으며, 장애인 등의 경우 휠체어 탑재 등을 위해 6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6인승 차량은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범위에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6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2 ~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