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등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차량 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2016. 7. 7)한 점, 철도차량 내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객이 탑승하는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흡연하는 행위,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으나, 금지행위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여객 및 열차운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철도차량 중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에게 영상물 상영·방송 등을 통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내의 범죄 및 위법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7조제3항 및 제82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2 ~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