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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심사”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준적합성심사가 설치기준 적합확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제도의 심사과정에서 장애인 등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도서 지역 관광객 등 수상교통 여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여객시설의 범위에 ‘연안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바목 및 제1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2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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