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 간소화 등의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중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영세사업자들의 경영악화 등을 감안하면 현행의 간이과세 혜택을 보다 확대하고 이와 함께 간이과세제도를 보다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간이과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면세 기준금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간이과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 완화와 경제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9조제1항, 제70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1 ~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