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1 ~ 2020-08-04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