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행속도의 제한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시설들이 아직 개교 또는 개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교·개원 이후에야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운전자의 경우 자신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설의 개교·개원 예정일 이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토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종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설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이와 함께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등 모든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개관·개소 예정일 전에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시점·종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설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제12조의2제1항 후단 및 제4항, 제147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1 ~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