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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태용의원 등 2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음.
이중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경축하는 날로 이를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국경일로 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1947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었음.
이로 인해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한편 최근 진행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찬성 의견이 78.4%로 지역, 이념·성향, 직업에 관계없이 국민 대부분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리고자 함(안 제3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1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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