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부담이 지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연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그 해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도한 조세징수비용으로 조세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1 ~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