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원의 구성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함. 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보상금에 대한 지급규정은 있으나, 소방활동 등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전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활동 중 사망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1 ~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