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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병역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임용함)은 의무소방대의 대원으로서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 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현재 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활동 등으로 사망한 경우의 장례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활동 중 사망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소방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1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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