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1 ~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