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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연구개발투자에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투자가 취약한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에 중점을 두어 산업 부문보다 기초·공공·복지 부문 투자비중이 높은 편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지나치게 산업부문에 편중되어 왔음.
최근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근거를 둔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기초과학에 대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위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정부가 지원 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5조의2와 제177조의 2에 따라 연구회소관 출연연 및 IBS의 재산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이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예정이므로 2024년까지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1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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