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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에 따른 할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정 성별에 지나치게 치우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노사 공동의 협력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직장 내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0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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