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현행법에서는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저연령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자는 자녀가 감염병에 걸릴 경우에 긴급히 자녀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별도의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이에 사업주는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휴가를 청구한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게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0 ~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