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현행법상 구강건강 관련 사업에는 한계가 있음.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등 OECD 국가들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0 ~ 20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