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하나회나 최근의 알자회에 이르기까지 군인들이 단순히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동아리의 개념이 아닌 인사권 개입 등 이권을 위한 조직이나 단체를 결성하여 논란이 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군의 특성상 이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에 가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0 ~ 20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