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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 24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시중 여신금리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장기적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범위를 현행법의 10분의 9 수준인 연 2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0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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