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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민족 모두의 이익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 및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이에 물류공급 등 남한 기업들의 안정적 기업 활동 보장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외가공지역(OPZ)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물류중심 및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갖춘 국토 중앙부 비무장 지대의 북한 인접지역에 보다 성숙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으로 남한의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와 북한의 공업기술력 향상이라는 남북 상호 비교우위 분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남북 주민 간 공동생산 참여 및 상호 이해와 협력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을 한반도 및 동북아 교통ㆍ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에 시범 지정하고, 개발ㆍ운영 및 확대할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투자기업, 북한진출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 내에 우선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제2항).
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ㆍ수립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10조).
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준공검사, 조세ㆍ부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
마.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제ㆍ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북한진출기업의 입주, 산업평화의 유지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24조까지).
바.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인력 및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북한주민의 출입ㆍ체류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17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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